단독 주택 건설업 / 아파트 건설업 / 기타 공동 주택 · 인천 검단구
롯데건설(주)/상용/인천 검단 101역세권 개발사업 연봉·직원 수
2026년 8월 국민연금 고지 기준 · 원천 사업장명 롯데건설(주)/상용/인천 검단 101역세권 개발사업 외 사업장 1곳 합산
국민연금 가입자
25명
1년 전보다 −6명
최근 1년 입사·퇴사
입사 12명
퇴사 16명
퇴사율 57.1% (업종 중위 49.1%)
같은 업종·지역과 비교
- 단독 주택 건설업 / 아파트 건설업 / 기타 공동 주택 업종 44곳 중위 5,243만원 · 아래에서 70%
- 인천 검단구 696곳 중위 4,062만원 · 아래에서 94%
- 전국 170,238곳 중위 4,118만원 · 아래에서 87%
막대 가운데 선이 중위값, 점이 롯데건설(주)/상용/인천 검단 101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. 가입자 12명 이상 회사끼리의 추정 평균 연봉 비교입니다.
숫자로 읽기
지역으로 비교하면 인천 검단구 중위값이 4,062만원입니다. 롯데건설(주)/상용/인천 검단 101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정치는 이와 비교해 36% 높습니다.
국민연금 가입자는 1년 전 31명에서 지금 25명으로 19% 줄었습니다.
연 환산 추정치는 1년 전 4,993만원에서 5,509만원으로 10.3% 올랐습니다. 기준소득은 해마다 7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져, 그 달에 크게 움직이는 일이 많습니다.
최근 12개월 새로 가입한 사람은 12명, 자격을 잃은 사람은 16명입니다. 이로 계산한 퇴사율 57.1%는 업종 중위값 49.1%와 견줘 높은 편입니다.
업종(단독 주택 건설업 / 아파트 건설업 / 기타 공동 주택)만 놓고 보면 중위값이 5,243만원이고, 롯데건설(주)/상용/인천 검단 101역세권 개발사업은 이와 비교해 5% 높습니다. 업종 회사 44곳 중 아래에서 70% 위치입니다.
월별 추이
월별 표 보기 (최근 24개월)
| 년월 | 가입자 | 신규 취득 | 상실 | 추정 월 소득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6.08 | 25 | 0 | 2 | 459만원 |
| 2026.07 | 25 | 0 | 0 | 459만원 |
| 2026.06 | 25 | 1 | 0 | 437만원 |
| 2026.05 | 27 | 2 | 3 | 423만원 |
| 2026.04 | 29 | 0 | 4 | 410만원 |
| 2026.03 | 31 | 3 | 2 | 405만원 |
| 2026.02 | 29 | 0 | 1 | 416만원 |
| 2026.01 | 31 | 1 | 2 | 402만원 |
| 2025.12 | 30 | 2 | 0 | 399만원 |
| 2025.11 | 28 | 2 | 0 | 414만원 |
| 2025.10 | 28 | 0 | 2 | 416만원 |
| 2025.09 | 28 | 1 | 0 | 416만원 |
| 2025.08 | 31 | 1 | 4 | 416만원 |
| 2025.07 | 32 | 5 | 2 | 398만원 |
| 2025.06 | 30 | 1 | 3 | 405만원 |
| 2025.05 | 31 | 1 | 2 | 400만원 |
| 2025.04 | 30 | 1 | 0 | 400만원 |
| 2025.03 | 33 | 1 | 4 | 411만원 |
| 2025.02 | 33 | 3 | 1 | 417만원 |
| 2025.01 | 30 | 2 | 0 | 404만원 |
| 2024.12 | 30 | 1 | 2 | 396만원 |
| 2024.11 | 32 | 0 | 3 | 402만원 |
| 2024.10 | 34 | 4 | 2 | 405만원 |
| 2024.09 | 30 | 1 | 0 | 404만원 |
사업장별
같은 사업자등록번호·이름으로 묶인 사업장입니다. 가입자 12명 미만 사업장은 개별 숫자 없이 합계에만 넣었습니다.
| 사업장 | 주소 | 가입자 | 추정 평균 연봉 |
|---|---|---|---|
| 롯데건설(주)/상용/인천 검단 101역세권 개발사업 |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로 | 14명 | 6,169만원 |
| 그 외 1곳 | 12명 미만 | 11명 | — |
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
- 2026년 8월 당월 고지금액 ÷ 가입자 25명 = 1인당 보험료 436,104원
- 1인당 보험료 ÷ 보험료율 9.5%(근로자 4.75% + 회사 4.75%) = 추정 월 기준소득 459만원
- × 12 = 추정 평균 연봉 5,509만원.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을 넘는 소득, 비과세 수당은 빠지고 상여는 대개 이듬해 기준소득에 반영됩니다.
- 퇴사율 = 최근 12개월 상실자 16명 ÷ 12개월 평균 가입자 28.0명 = 57.1%
자세한 기준과 한계는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.